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공무원 성실 의무 ==== 하지만 ''''본 사건은 구조적 한계만이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친부모가 아닌 입양 부모와 입양아의 관계며, 입양 기관의 의무적인 관찰 기간 내에 벌어졌으며, 3차 신고자이자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의 신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뭇매를 맞는다고 해도 '''경찰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장 앞에서 선서한 대로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구조적 한계, 법률의 문제" 등은 전형적인 면피용, 물타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찰의 주장이다. 자기 문제를 무조건 외부 문제로 몰아가는 경찰 특유의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 오랜 기간동안 같은 구조적 문제가 '''단 한 순간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찰이 특별하게 덜 보호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 행정 타령 역시 면피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고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응을 해야 했다. 첫 번째 신고는 오로지 양부모의 입장만 듣고 내사종결됐다. [[피부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 의무자에 의심 정황이 있어 신고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양부모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설득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크게 위축되었고, 양부모는 두 달여간 어린이집조차 보내지 않았다. 적극 개입할 수 없다고 변명한 것 치고는 오히려 학대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적극적인 개입이다. 반면, 경찰과 달리,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히려 정인이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주었다. 특히 1차 학대 의심 신고 후 도리어 경찰에게 한 소리 듣고 양부모의 항의에 심지어 정인이를 2달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어린이집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압박을 느꼈을 텐데도 아이의 상태를 날짜까지 기록해 사진을 보관하고, 3번째 신고 때는 아예 양부모가 막을까봐 몰래 병원 진료까지 보러 갔다. 그리고 이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방문한 소아과의 전문의는 단번에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집은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학대 여부를 사실 확인하며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받아들고 양부모가 떠나자마자 상처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양부모들에게 더욱 분노를 느끼게 했다.[* 이 선생님들은 보육교사들이 한숨 돌릴 만한 몇 안되는 시간대인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아이를 하루종일 끼고 있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살폈는지 알 만한 부분이다.] 백번 양보해서 1, 2차 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의심과 예의주시 이상으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힘들었다 치더라도 3차 신고자는 소아과 전문의였다. 경찰은 의사의 소견을 따라 입양 부모에게서 입양 아동을 분리 조치시킬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경찰은 한 술 더 떠서 신고자인 어린이집 교사에게 양모 장 씨가 해외 입양인에게 [[통역]]을 해 준 방송 경험([[한국방송공사|KBS]] [[아침마당]] 출연)[* [[대한민국|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해외 입양되었던 한 남성이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하여 [[아침마당]]에 출연한 것. 장하영이 옆에 같이 출연하여 그 남성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다.] 등을 근거로 "장 씨는 입양 관련 일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두둔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동 학대범에게선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입양아의 언어 소통을 돕는 업무 경험 같은 외적인 조건만 보고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틀린 편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경찰이 행정의 객관성을 저버린 채 확증 편향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아이의 사망에 크게 일조했음을 드러낸다. 이 사안을 공직자들이 악질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거기에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당하고 피해를 입는 걸 힘들어하니, 제도적 한계로 이해해 주는 걸로 그치기엔 '''어린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소아과 의사의 신고마저 묵살한 게 너무 중대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3차례나, 그것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전문의까지 학대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걸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경찰의 존재 의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법이 잘못되어 있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정의내린 뒤 개인의 처신만을 중히 여기는'''' 식의 태도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은 평범한 직장이 아니고, 공무원은 일반적인 월급쟁이 노동자도 아니다. 공무원의 기본 소양은 '시민에 대한 봉사'다. '잘못하면 내 승진길/커리어 망치는데'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그 공무원은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속된 말로 철밥통 보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소방관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남의 목숨을 살리는 희생정신까지 바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 승진과 시민의 목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과 연금이 보장[* 100% 본인이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 해고당한다. 단, 중징계를 받을 시 해임 파면도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고, 파면 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긴 하다.]되는 직업을 시민들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서'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대가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안 했어도 됐다.''' 누구도 공무원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직업이라고 하여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다. 공장 기계 다루는 자격증 공부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 좀 더 나가면 기사급은 응시 자격 자체가 대졸 아니면 산업기사 딴 뒤 현장 경력 수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업은 철밥통이 아니다.] 이 사건에선 애초에 3차 신고자가 소아과 전문의였는데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승진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결코 옹호될 수 없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모든 걸 다 떠나서 3번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경찰 중에서 최소한의 동정심과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가정폭력]],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 게다가 구할 수 있었던 아이가 자신들의 안일한 대처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개월이 과하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자신들의 일을 책임감 없이 대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직장이든 책임감은 요구된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데 대한 대가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